인터넷을 통해 해외쇼핑을 할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인 관부가세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집에 앉아서 구매함에도 불구 상품이 물건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것이므로 세관을 통과해야지만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구매대행업체들은 특별통관업체지정을 받으면 100$ 이하 목록통관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 특별통관업체 지정받으신 곳에서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을 부탁하면 되시고요.직구시 직배송을 받을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페덱스 등에서 알아서 통관을 하게 되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연락이 옵니다.
그럼 관부가세는 얼마일까?
지금 목록통관을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 하는 경우가 많다하여 목록통관을 없앤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아직은 목록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개입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할때의 관부가세에 대한글입니다.^^ 수입판매하시는 분은 관세는 같지만 100$ 이하라도 신고하시고 나중에 부가세는 환급받으시면 되겠지요~~
| 상품가 100$ 미만 | 목록통관 (통관비,관세,부가세 없음) |
| CIF 15만원 미만 | 통관비 부가(업체에 따라 8800원~13000원정도) |
| CIF 15만원 이상 |
통관비,관세,부가세 부가 |
***CIF=상품가+국제배송비*통관기준 환율
**관세,부가세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관세 | 부가세 | 품목 |
| 8% | 10% | 일반스포츠용품 게임 및 음악 CD/DVD 악세사리(200만원이하/개) 일반가전 악기류 가방 지갑 모자 안경 시계(200만원이하/개) 장갑 장난감 문구 가구류 그릇 카메라(디지털카메라제외) 컴퓨터부품(외장형) 자동차부품 케이블 화장품 바디 및 헤어케어 핸드폰 부품 GPS MP3 |
| 13% | 10% | 의류 신발 침구류 |
| 0% | 10% | 노트북 컴퓨터/컴퓨터부품(내장형) 프린터/스캐너 핸드폰 디지털카메라 조립식 장난감 (레고등) |
| 0% | 0% | 책 미술품 |
관부가세부가 대상일 경우에는 100$ 이하의 제품이라면 100$이라로 주문을 하시고 맘에들면 나중에 또 주문하시는것이 저렴하겠지요? 다만 상품가가 100$ 이상이라면 꼭 신고하셔서 나라경제에 보탬이 되시기 바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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